본문 시작
입장 및 퇴장 안내
입장안내
- 이용 시 수영복 및 수영모(야구모자, 두건, 캡모자)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.
- 입수 시 안경 및 선글라스 착용 금지
- 다중 시설로서의 특성과 수질유지, 화재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음식물과 박스 버너등 장비의 반입 및 사용은 금지됩니다. 단, 병 제품을 제외한 음료와 유아를 위한 이유식, 환자를 위한 특별식, 껍질을 벗긴 씨없는 과일(밀폐 용기에 보관한 경우에 한함)은 반입 할 수 있습니다. 반입이 불가한 음식물을 지참하신 경우 냉장보관이 가능한 음식물 보관소에 보관 후 입장하시고, 보관하신 음식물은 퇴장 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. (음식물 보관 시 보관증수령 필수)
- 입장권은 당일사용에 한합니다.
- 객실 및 골프 회원 할인은 회원카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.
- 소인기준은 36개월 ~ 초등학생까지 입니다.
-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 소인은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. (워터파크 소인만 입장불가)
- 사우나, 탈의실은 5세부터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됩니다.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(별표 4)에 의거하여 48개월 이상의 이성 남녀 라커 동반 입장이 제한됩니다.
동성보호자가 없을 시 환복 서비스만 가능합니다. (샤워 서비스 등은 불가) - 36개월 미만의 경우(36개월 생일 전날까지) 무료입장이 가능하며, 반드시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(단, 단체로 입장하실 경우 36개월 미만 유아도 입장권을 매표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.) - 지역주민, 장애인, 국가유공자 할인시 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복할인은 되지 않으며, 적용 가능한 할인율 중 최고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.
- 우천시에도 정상영업을 합니다. (단, 낙뢰 시 일부시설이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.)
- 용평 워터파크 내에서는 일행 찾기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. 단, 긴급방송만 가능.
- 용평 워터파크는 입장 후 외출이 불가합니다. (단, 응급상황 등의 경우, 1층 검표소에 문의바랍니다.)
- 겨울철 스키나 보드 등 장비 및 부츠 보관시설이 따로 없습니다. 별도 보관하시고 오셔야 합니다.
수영복 관련 주의사항
- 수영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수영복재질의 옷을 착용 하셔야 합니다.
웨이크 바지, 래쉬가드등 수상스포츠 전문 웨어를 착용 하셔도 됩니다. - 모자는 수영모자, 야구모자, 두건등 머리카락을 완전히 덮을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.
- 수영모자, 수경, 안경, 썬글라스 등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각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분실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만큼 과도한 문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 문신을 가릴 수 있는 수영복을 착용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단, 상/하의 착용시 슬라이드 이용에 제한 될 수가 있습니다. - 워터파크 내에서는 시설물 이용 시 안경 및 선글라스 착용시 파손 및 부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수 물안경 및 렌즈 착용을 적극권장 합니다.
- 하이힐,구두,귀걸이,기타 액세서리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착용을 금지 합니다.
- 노천탕, 이벤트탕 이용시 복장은 풀에 입장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탕내에서는 구명조끼, 튜브사용을 금지합니다. 또한 음식물 섭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
찜질방 미운영
용평 워터파크 입장 시 주의사항
알려드립니다.
용평 워터파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음식물 / 돗자리 / 유모차 / 애완동물 / 유리제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입장 시 게이트에서 반입 확인(가방확인 등)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이점 고객님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.
-
자율보관소 운영
- 1. 실내 게이트 옆 음식물 보관소(음식물, 돗자리 보관)
- 2. 반입이 불가한 음식물을 지참하신 경우 음식물 보관소 냉장시설에 무료로 보관하세요. 시설 이용 중 외출은 불가합니다.
-
음식물 반입제한
- 1. 음용수(병류 제품 제외), 물, 이유식, 우유, 환자를 위한 특별식, 껍질을 벗긴 씨 없는 과일(단, 밀폐용기에 보관한 경우에 한함)은 반입 가능
- 2. 수질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
- 3.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 (병류,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)
- 4.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
- 5. 위생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물
- 6. 음식물 보관 시 찾아가지 않은 음식물은 위생 상 다음 날 폐기합니다.
- 7. 분실물은 최대 14일 보관 후 폐기합니다.